국가의 전력 수요관리에 참여 고객들이 반응하는 제도
감축 가능한 전력량을 계약후 비상발령 시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제도
▶ 고정 수익 발생
▶ 고객투자 없음
▶ 공익 기여
수요반응(DR) 보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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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본정산금 | 계약감축량(kw) x 년 43,994원(2017년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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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실적정산금 | 계약감축량(kw) x 약 100월 x 총감축시간(hr) | |
근거규정 전기사업법 저143조(전력시장운영규칙), 제49조(기금의사용) 전력시장운영규칙(전력거래소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) |
어떵게 | 내 용 | 용 량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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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 이전 | 공정개선 (조업분산, 이전) | 대용량 | 장기적 개선 |
발전기, ESS사용 | 발전기, ESS가동 | 발전기, ESS가동 | 편리, 안정적 방법 |
부하 차단 | 절전(조명, 냉난방차단) 전기로 일부가동중단 |
소용량, 대용량 | 가장 쉬운 방법 |
순 번 | 내 용 | 용 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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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i-Smart 데이터 요청 | i-smart 계량기 분석을 위한 ID. PW제공 요망 (한전정보제공이용 동의서) |
2 | 소비패턴 분석 | 전력 소비패턴 분석하여 평균소비오차(RRMSE) 분석 (30%이내 통과) |
3 | 감축목표량 결정 | 공정별 전력량 파악, 발령시 감축목표량 산정 |
4 | 계 약 | 계약 체결 |
5 | 등록 및 등록시험 | 매년 10월 중 등록 (4/25추가 등록) → 등록 후 2주이내 등록시험 실시 |
6 | 감축 실행 | 감축시험, 실제 비상시 감축 실행 |
7 | 정산금 수령 | 매월 정산금 수령 |
등록시험 | (등록 후 2주이내 시행, 1시간전 통보, 1시간 감축발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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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 이행율 | 90% 이상 | 70% ~ 90% | 70% 미만 |
결과조치 | 등록용량 인정 | 감축목표량 조정 | 거래 제한 |
감축실행 | (불시 1~4시간 발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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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 시험 | 연간 4회 (분기별 각 1회 실시) |
급전 감축 | 발령조건 충족시 (2015년 1회 발령) |
발령 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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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감축량 차감 | (감축목표량 미달 시 미감축액 차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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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목표량 미달 시 정산금 차감 | |
감축율 70% 미만 3회이상 발생 시 거래 제한 |